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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22-08-22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2. 5. 2.]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509호, 2022. 5. 2.,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복지·사회·교육·예술·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 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 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센터″란 청년정책·청년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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