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상단 본문

모바일 gnb

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22-08-22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19. 9. 20.]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362, 2019. 9. 20., 제정]

 

대구광역시 북구(기획조정실), 665-2242

 

1(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청년들이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