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22-08-22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9. 20.]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196호, 2016. 9. 20., 제정]
대구광역시 북구(문화예술과), 053-665-217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범지역의 선정)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시범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② 시범지역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학교 일원으로 한다.
③ 시범지역은 2년 단위로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선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