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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22-08-22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9. 20.]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193호, 2016. 9. 20., 제정]
대구광역시 북구(일자리경제과), 665-264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청년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선순환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 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발굴·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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