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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22-08-22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시행 2021. 4. 30.]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474호, 2021. 4. 30., 제정]
대구광역시 북구(일자리정책과), 053-665-26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려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장려하고 육성·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 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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