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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22-08-22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시행 2021. 4. 30.]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474, 2021. 4. 30., 제정]

 

대구광역시 북구(일자리정책과), 053-665-2662

 

1(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려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장려하고 육성·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3조제1호에 따른다.

3(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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