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대구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조례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22-08-22
대구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조례
[시행 2022. 6. 30.]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1355호, 2022. 6. 30.,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청년의 사회 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