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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22-08-2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시행 2021. 7. 1.]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458호, 2021. 3. 30.,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청년여성가족과), 053-666-2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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