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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22-08-2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 1.]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305, 2019. 7. 1., 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청년여성가족과), 053-666-2622

 

1(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2조에 따른 사람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자·출연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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