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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22-08-22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11. 11.]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1182, 2019. 11. 11., 제정]

 

대구광역시 중구(일자리경제과), 661-2562

 

1(목적) 이 조례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며 사업장이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라 한다)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2030청년창업지원센터란 청년들에게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2030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청년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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