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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22-08-22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11. 11.]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1182호, 2019. 11. 11., 제정]
대구광역시 중구(일자리경제과), 661-25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며 사업장이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인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2030청년창업지원센터”란 청년들에게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2030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청년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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