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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22-08-22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시행 2021. 2. 22.]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1254호, 2021. 2. 22., 전부개정]
대구광역시 중구(홍보소통실), 661-2462
제1조(목적)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의 권리 및 책임으로 청년의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조정과 지원 등 청년의 자립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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