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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22-08-22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2. 7. 22.] [대구광역시조례 제5794호, 2022. 7. 22.,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공간”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발전 등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법 제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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