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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22-08-22
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시행 2022. 4. 11.] [대구광역시조례 제5748호, 2022. 4. 11., 제정]
대구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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