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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광주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작성자 : 정현영 작성일 : 18-08-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시행 2017.7.1.] [광주광역시조례 제4929호, 2017.7.1., 제정]
광주광역시(일자리정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 청년창업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3. 청년창업 기술개발 지원
4.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창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 ①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청년창업지원협의회 운영) 시장은 창업지원센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과 함께 청년창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예정자를 포함한 청년창업가로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되어야 한다.
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청년창업활동 재정지원)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특례보증) 시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2017.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창업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운영 기관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