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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작성자 : 정현영 작성일 : 18-08-01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시행 2015.12.30.] [대구광역시조례 제4814호, 2015.12.30., 제정]
대구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 이란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고용의 촉진, 창·취업 지원 등으로 취업희망자에게 소득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고용의 질”이란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고용의 유지 및 안정에 적합한 제반 조건 및 환경의 수준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중장년”이란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고용시장의 특성과 발전방향에 적합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일자리 창출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매년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정책과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성
3. 일자리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용촉진, 인력부족 해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학력 및 경력 부족,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의 취업이 곤란한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7조(일자리지원시설)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등 취업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확보와 취업 희망자의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상담, 직업지도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취업박람회, 채용설명회, 기업현장방문 등 채용기업 정보제공 및 면접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청년 취업지원) 시장은 청년의 취업지원 및 실업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 협력 인력양성 사업
2. 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3. 청년의 국·내외 기업 인턴지원 사업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청년고용 확대 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년 실업문제를 방지·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제10조(중장년 일자리 지원) 시장은 은퇴자, 조기퇴직자, 중장년 실업자들의 생계유지 및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장년층 중소기업 인턴 및 취업 지원 사업
2. 전문직 퇴직자 사회공헌형 일자리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중장년 퇴직자의 전직 및 창업지원 사업
제11조(일자리영향평가) ➀ 시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 정책사업의 수립 및 시행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일자리영향평가”라 한다)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자리영향평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고용의 질 개선 및 고용인프라 구축
제12조(근로 및 고용환경 개선) 시장은 불합리한 근로조건 및 열악한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 복리후생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
2.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근로자 셔틀버스운영 사업
3. 수유실, 직장어린이집 등 여성친화적 근로시설
4. 장시간 근로개선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
5. 그 밖에 근로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3조(임금수준의 향상) 시장은 지역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 기업의 임금수준 향상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고용 촉진 및 유지) 시장은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한 인턴보조금, 채용장려금
2.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3. 기피업종, 인력부족업체의 인력지원을 위한 취업장려금
4. 그 밖에 고용촉진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금 등
제15조(고용친화기업 지정) 시장은 지역의 고용증진과 고용의 질 개선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포상, 인센티브 지원, 산업육성시책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4장 협력 및 행․재정지원 등
제16조(협력) 시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업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에 따라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시 출자·출연 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려는 경우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심사·평가·자문) 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하여 심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자리 정책 개발 및 고용현안 해결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대구고용포럼을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을 일자리창출 및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기관·단체에게 위탁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