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작성자 : 정현영 작성일 : 18-08-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시행 2018.3.22.] [서울특별시조례 제6848호, 2018.3.22., 제정]
서울특별시(주택정책과), 02-2133-7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활동에 수반되는 주거지원 등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주택시장의 독립된 주거서비스의 소비주체로 정의하고 청년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민법」상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서 만 3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창업지원주택"이란 청년 창업인에게 공급하기로 지정한 주택을 말한다.
제4조(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청년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준주택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3.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것
4.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
제5조(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기본계획(이하 "청년주거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주거계획으로 본다.
1. 청년주거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주거 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4.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 창업에 수반되는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
6. 그 밖에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년주거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주거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수행시 제8조에서 정하는 청년주거실태조사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청년주거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의 지표와 경제·사회 분야에서 자립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주거지표를 개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년1인 가구를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주택의 공급 및 주거지원 등을 할 때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주거사업)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전월세보증금등 융자지원사업
2. 시설복합화사업과의 연계 등 청년주택 공급사업
3.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4. 청년주거 관련 정보 제공사업
5.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주거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제8조(청년주거실태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관한 사항
2. 준주택 및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청년주거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20조를 따른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7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청년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주거복지관련 기관·단체 등이 청년주거 수준 향상 및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 청년주거 빈곤 탈피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시장은 청년주거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 및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른다.
부칙 부칙 < 제6848호, 201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