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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작성자 : 정현영 작성일 : 18-08-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3. 22.] [서울특별시조례 제6816호, 2018. 3. 22., 제정]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담당관) 02-2133-658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공간에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