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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작성자 : 정현영 작성일 : 18-08-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2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953호, 2016.12.20.,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투자유치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청년인력수급계획)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년인력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수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청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에게 일자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청년구직자 고용 노력)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의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이상 청년구직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 ①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를 둔다.
1. 수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청년 고용정보 교류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가 자문에 응할 사항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위원회가 자문에 응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로 본다.(본문 신설, 2016.12.2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53호, 201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