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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법률)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22-08-2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약칭청년고용법 )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28, 2021. 12. 2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58

 

1장 총칙 <개정 2009. 10. 9.>

1(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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