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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법률)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22-08-2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약칭: 청년고용법 )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28호, 2021. 12. 2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58
제1장 총칙 <개정 2009. 10. 9.>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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