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인천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4.>
제2조(기본이념)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