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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작성자 : 엄혜주 작성일 : 26-08-12

기관명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모집일시
2026-01-01 ~ 2026-12-31
활동기간
2026-01-01 ~ 2026-12-31
담당자명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구강생활보건부 난임극복지원사업 담당자
문의
02-3781-2234 / umhz4989@khepi.or.kr
신청링크

 

  (사업 개요) 의학적 사유에 의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를 위한 가임력 보존 비용 지원 사업

 

 (지원 대상)

   1.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의학적 사유 >



①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② 부속기종양적출술

③ 난소부분절제술

④ 고환적출술 

⑤ 고환악성종양적출술 

 

⑦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⑧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법령 : 주민등록법 제6조, 제24조 참조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강보험가입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자 포함 

 

(신청 방법)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후, e보건소 온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횟수) 생애 1회

(지원 범위)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50% 지원
     - (여성) 최대 200만 원

     - (남성) 최대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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