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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의 정보 및 신청 등 사업·프로그램 문의는 게시글 내 담당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작성자 : 엄혜주 작성일 : 26-08-12
- 기관명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모집일시
- 2026-01-01 ~ 2026-12-31
- 활동기간
- 2026-01-01 ~ 2026-12-31
- 담당자명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구강생활보건부 난임극복지원사업 담당자
- 문의
- 02-3781-2234 / umhz4989@khepi.or.kr
○ (개요) 20~49세 가임기 연령 남녀 대상 가임력 검사비 지원
○ (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 ~ 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15 ~ 19세 지원은 제1주기(29세 이하)에 해당
* 50세 이상 지원 불가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 (횟수)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함
- ①1주기(29세 이하), ②2주기(30~34세), ③3주기(35~49세)
○ (지원 항목 및 금액)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최대 13만 원
○ (신청 방법)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3 신청 후, 3개월 이내 검사- 1 검사 후, 1개월 이내 청구 (※기한 미준수 시, 지원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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