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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료 ] 청년지원정책 해외입법사례 및 한국의 청년 및 청년가구 지원정책 제도화 방안 연구
작성자 : 이재호 작성일 : 18-06-04
Ⅰ. 배경 및 목적
□ 청년세대의 실업문제가 지속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청년이 사회문제의 주요 대상으로 등장하였고, 청년 문제에 대한 대응은 일자리 제공 등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됨
○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은 학업-취업-결혼으로 이어지는 생애과정에서 학자금, 실업, 결혼 비용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고용문제 중심의 청년정책 접근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즉 고용 정책이외에도 일자리, 주거, 가족형성 지원, 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청년에 대한 사회 보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한국 사회에서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정책 추진 기반으로서 법안이나 독자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 집단의 규모도 중요하기 때문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는 규모를 추정하고 관련 법안의 추진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해외의 청년정책 관련 입법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음
□ 단계별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음(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원문확인)
Ⅱ. 주요 내용
1. 청년정책 대상 규모 추정
□ 19세-34세 청년 중에서 청년정책 대상 규모를 추정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기소득이 있어 본인 명의로 가입한 청년과 부모인 가입자의 부양자로 되어 있는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의 소득에 해당하는 청년을 추출하여 전체 청년 중 규모를 파악함
□ 25세-34세 청년 중 정책대상 규모는 다음과 같이 추산됨
○ 201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의 규모는 1,819,029명으로 25세-34세 전체 7,158,761명중 25.4%에 해당함
- 이중 본인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의 저소득 청년은 1,181,939명으로 25세-34세 청년전체의 16.5%임
- 부모 피부양 자녀인 청년 중에서 부모소득이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경우는 369,196명으로 5.2%임
- 의료급여 대상자인 25-34세 청년은 50,886명임
□ 19세-24세 청년 중 정책대상 규모는 다음과 같이 추산됨
○ 201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50%이하로 정책 대상이 되는 청년의 규모는 1,343,365명으로 19세-24세 전체 4,170,567명의 32.2%에 해당됨
- 이 중 본인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의 저소득 청년은 534,052명으로 19세-24세 청년 전체의 12.8%임
- 부모 피부양 자녀인 청년 중에서 부모소득이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경우는 589,619명으로 14.1%임
- 의료급여 대상자인 19세-24세 청년은 107,392명임
□ 2010년 대비 2015년 추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25세-34세 청년 중 정책대상이 되는 규모는 2010년 28.7%에서 2015년 25.4%로 3.3%p 감소
- 본인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차상위)에 해당되는 청년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규모 역시 2010년 18.8%에서 2015년 16.5%로 2.3%p 감소함
- 그러나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에 해당하는 부모 피부양 청년은 2010년 4.8%에서 2015년 5.1%로 증가함
○ 19세-24세 청년 중 정책대상이 되는 규모는 2010년 31.3%에서 2015년 32.2%로 약1.0%p 증가함
- 본인 소득이 있는 19세-24세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차상위)에 해당되는 19세-24세 청년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규모는 2010년 12.1%에서 2015년 12.8%로 0.7%p 늘어남
- 또한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에 해당하는 19세-24세의 부모 피부양 청년도 2010년 12.8%에서 2015년 14.1%로 증가함
□ 청년정책 대상 규모 추정 결과, 25-34세 청년 중 25.4%, 4명중 1명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며, 19세-24세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여 32.2%에 이르고 있음.
○ 부모의 부양을 받는 청년 중에서 저소득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바로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함
□ 그러나 한국의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보면 주로 높은 청년실업률 감소를 위한 고용지원정책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청년고용에 대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았음
○ 핵심적인 문제는 청년정책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족으로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임. 지금까지 주로 청년 실업자나 구직자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설정해왔음
○ 소득이 없어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으면서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년이나, 부모 피부양 청년 중에 부모의 소득이 불충분한 저소득가구의 청년 등이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였음
○
청년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부모의 청년자녀 부양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 소득이 불충분한 근로빈곤 청년층의 경우 취업 이후에도
부모의 부분적 부양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 청년을 부양하는 가족의 문제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미취업 청년과 더불어 본인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수준이 저소득층인 근로빈곤 청년까지 정책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고용정책을 포함한 통합적인 사회보장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3. EU 주요국의 청년보장제도 추진체계 및 한국에의 시사점
□ 청년실업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청년보장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EU 국가에서 청년정책 관련 입법 및 정책 사례를 조사함
○ 청년보장 관련 단일법체계가 있는 국가와 단일법 체계 미보유국가로 구분하여 입법과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 단일법체계 보유 국가: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 단일법체계 미보유 국가: 독일, 프랑스, 스페인
□ 청년관련 입법 사례가 있는 국가는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이며, 국가별 청년보장제도 관련 입법과 추진체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핀란드
- 법령: 청년법(Youth Act, 72/2006), 수정청년법(The Act Amending the Youth Act, 693/2010)
- 추진체계: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아동청년계획(Child and Youth Policy Programme)
- 정책목표 및 대상연령: 청년의성장자립, 청년지원분야횡단적 협력, 대상연령은 29세미만
○ 오스트리아
- 법령: 연방청년대표법(Federal Youth Representation Act), 연방청년진흥법(Feral Youth Promotion Act)
- 추진체계: 경제가족청년부(Ministry of Economy, Family and Youth)
- 정책목표 및 대상연령: 고용과 학습, 참여와 구상, 삶의 질과 협력, 14-24세 및 30세 미만
○ 아일랜드
- 법령: 청년노동법 2001(Youth Work Act 2001), 청년노동법2014(Youth Work Act 2014.6. 개정)
- 추진체계: 아동청년부(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
- 정책 목표 및 대상연령: 청소년의 노동개발과 조정, 대상연령은 15-24세
○ 네덜란드
- 법령: 청년보호법(The Youth Care Act 2005), 사회지원법(Social Support Law 2007)
- 추진체계: 보건복지스포츠부(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 정책목표 및 대상연령: 청소년의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18세이하(간혹 23세까지 가능)
□ 단일법체계 보유국과 미보유국가의 정책 사례 비교
○ 단일법체계 보유국가(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 교육, 고용, 공공부조 등 다양한 영역의 청년보장정책 추진
- 단일법령에 근거하여 부처간 협력적 추진 체계 기반 마련
○ 단일법체계 미보유국가(독일, 프랑스, 스페인)
- 독일과 프랑스는 보편적 사회정책이 발달한 국가로 별도의 법체계 없이도 다양한 영역의 청년보장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함
- 스페인은 청년보장정책 추진동력으로서 헌법조항을 개정하여 정책추진. 그러나 고용정책 중심으로 그 외의 사회정책은 미흡함
□ 입법 사례 및 청년정책 비교 시 한국의 벤치마킹 사례는 핀란드의 단일법체계에 기반한 부처간 협력체계 및 통합적 정책 추진 기반 사례, 독일과 프랑스의 보편적 사회정책 중에서 공공부조와 청년부양가족지원정책 사례임
Ⅲ. 기대효과: 청년정책 입법 방향 및 정책 제안
□ 입법제안의 근거
○ 19세-34세 연령중 청년정책 대상 규모가 25%이상임
○
취업준비생, 졸업유예생 등 부모 피부양 청년이나 근로빈곤 청년 등 청년 정책 대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용 중심의 청년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공부조 등 복지정책, 사회정책, 교육정책, 주거정책 등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함
□ 입법 목적과 기대효과
○ 입법 목적은 통합적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법안의 기대효과
- 청년세대의 성공적 노동시장 이행을 통해 청년의 독립적 생애기반 구축 지원
- 근로빈곤 청년,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공공부조 등 보편적 지원을 통해 계층간 소득양극화 완화
- 경제적 사유로 결혼을 연기하는 청년에 대한 고용 및 공공부조 지원을 통해 결혼여건 조성
- 청년부양가족의 자녀부양부담 완화를 통해 부모세대의 노후소득보장에 기여
□ 주요 청년 정책 제안
○ 학비, 직업훈련기간동안의 생활비 등 청년 교육지원 확대
○ 저소득청년대상의 공공부조제도로 실업부조 도입
○ 장기실업자 예방을 위한 고용정책으로 공공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확대정책대책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pubReseachReportView.do?seq=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