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대구광역시 청년위원회 운영 규정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18-05-21
대구광역시 청년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17.11.01.]
(제정) 2015-03-10 훈령 제 1198호
(일부개정) 2016-12-30 훈령 제 1231호 (대구광역시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규정)
(일부개정) 2017-10-30 훈령 제 1248호 (대구광역시 사무분장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과 청년문제 해결에 관한 협치시정 구현을 위한 대구광역시 청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청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창구 및 컨트롤타워 역할
2. 지역 청년문제관련 정책 제안을 위한 의제 발굴
3. 지역 현안 청년문제 도출 및 시책 반영건의, 자문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남, 여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