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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연구자료

[ 연구자료 ] 정서적 고립에 빠진 청년들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23-08-04

​I  서론

○ 최근(2023년 1월 18일) 서울시가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청년의 고립·은둔에 해당하는 추산 인원이 최소 12만 6,829명(4.5%)인 것으로 

나타남(서울특별시, 2022).

- ‘고립 청년’은 최근 한 달 내 직업·구직활동이 없는 청년 중 정서적·물리적 고립 상 

태가 6개월 이상 유지된 경우로 조작 정의하며, 이 중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만 머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은둔 청년’으로 정의함.

- ‘정서적 고립’의 경우 아래의 네 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의 상황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 

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로 정의함.

①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②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③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④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