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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작성자 : 정현영 작성일 : 18-07-07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시행 2015.12.30.]
(제정) 2015-12-30 조례 제 481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 이란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고용의 촉진, 창·취업 지원 등으로 취업희망자에게 소득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고용의 질”이란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고용의 유지 및 안정에 적합한 제반 조건 및 환경의 수준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중장년”이란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고용시장의 특성과 발전방향에 적합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