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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산광역시의회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지원 조례
작성자 : 이재호 작성일 : 18-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의 학생들이 시정참여 의식을 높이고 모의의회를 통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학술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멘토 의원 지정에 관한 사항
3. 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연대회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연대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원문보기 :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1370110474006&isClos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