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2024-05-14
"응시료도 부담돼요"…법제처, 청년 위해 어학 '유효기간 5년'
-한국사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현장 목소리 반영, 113개 법령 정비
법제처는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은 폐지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