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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의 정보 및 신청 등 사업·프로그램 문의는 게시글 내 담당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지원사업]
2020 청년취업성공지원 '취업했수당' (취업성공금 지급)작성자 : 박소진 작성일 : 20-10-05
- 기관명
- 대구동구청년센터 the꿈
- 모집일시
- 2020-10-05 ~ 2020-12-31
- 활동기간
- 2020-10-05 ~ 2020-12-31
- 담당자명
- 박소진
- 문의
- 053-261-3355 / hope1953@hanmail.net

어떤 프로그램인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지원대상>
만 15세~39세 구직청년(미취업청년) 중 동구청년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완료 이후 취업에 성공한 청년
※ 졸업생부터 참여가능 (재학생 참여불가)
※ 타 정부 부처 수당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규모>
25명
<사업기간>
2020년 9월 ~ 12월
(선착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지원수당>
1) 20년 동구청년센터 프로그램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완료한 경우
(단, 특강과 같은 일시적 참여프로그램의 경우 5회 이상 참여 시 인정)
2)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취업 또는 창업을 했을 경우
① 취업 :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초과하고, 고용보험 취득한 경우
*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 관계없이 취업으로 간주
[지급 제외대상]
- 각 부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재정지원 일자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
- 공무원 등 별도 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일자리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② 창업 : 지원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지급 제외대상]
첨부파일 참조
3) 1개월 이상 근속했을 경우
① 취업 : 취업일로부터 1개월 근속
② 창업 : 창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출액 발생
<지급방법>
- 취․창업 후 1개월이 지난날부터 신청(사업기간 내)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14일 내 본인 계좌로 지급
<접수기간>
상시모집 (사업비 소진시까지)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hope1953@hanmail.net
<제출서류>
① 지원금 신청서 1부, 참여자격 확인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②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③ 취․창업 및 근속 사실 증빙서류
- 취업 : 고용보험가입이력 내역서 1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창업 : 사업자 등록증 1부, 매출 관련 증빙서류 1부
↓↓↓↓↓
총 7부
작성해야 할 서류는 아래 모집공고를 참고해주세요!
<문의>
동구청년센터 the꿈 053-26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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