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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페이지의 게시글은 지역의 다양한 기관에서 직접 작성하여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각 사업의 정보 및 신청 등 사업·프로그램 문의는 게시글 내 담당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지원사업]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작성자 : 박수빈 작성일 : 26-07-31

기관명
(사)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달성분원)
모집일시
2026-01-26 ~ 2027-01-31
활동기간
2026-01-01 ~ 2026-12-31
담당자명
박수빈 연구원
문의
053-792-1910 / hope1953@daum.net
신청링크

✔️ 사업신청 및 안내 링크

https://linktr.ee/hope19532026

 

안녕하십니까. (사)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 채용 지원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청년 채용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해당 사업은 기업에서 먼저 신청하여야하며, 청년 주거지가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관할구역이 상이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금액

기업

청년

(인당) 1년간 720만원

 (6/9/12개월차 × 360/180/180만원)

2년간 480만원

(6/12/18/24개월차 × 120만원)

지원대상

5인 이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지원요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34세 이상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

- 정규직 신규 채용

     ※ 계약직>정규직 전환(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환) / 수습기간 최대 3개월

- 28시간 이상 근무

신청방법

고용24www.work24.go.kr) 기업로그인

전체메뉴 마이페이지(기업) 참여사업관리(초록색 글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신청 버튼(보라색/2026) 클릭

운영기관 검색 클릭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달성분원) 선택

   ※ 메일 첨부파일의 기업_참여신청 매뉴얼 PDF 참고

   ※ 매출액, 매출액 시작일 및 종료일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동일 작성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24or 2025)

-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확인서

유의사항

- 급여 수준이 월 평균 450만원 이상인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초 채용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업신청을 하시지 않으면, 해당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권고사직(고용보험 상실코드 [23],[26-3]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박수빈 연구원 053-79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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