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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의 정보 및 신청 등 사업·프로그램 문의는 게시글 내 담당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지원사업]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작성자 : 박수빈 작성일 : 26-07-31
- 기관명
- (사)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달성분원)
- 모집일시
- 2026-01-26 ~ 2027-01-31
- 활동기간
- 2026-01-01 ~ 2026-12-31
- 담당자명
- 박수빈 연구원
- 문의
- 053-792-1910 / hope1953@daum.net
안녕하십니까. (사)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 채용 지원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청년 채용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해당 사업은 기업에서 먼저 신청하여야하며, 청년 주거지가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관할구역이 상이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
지원금액 | 기업 | 청년 |
(인당) 1년간 720만원 (6/9/12개월차 × 360/180/180만원) | 2년간 480만원 (6/12/18/24개월차 × 각 120만원) | |
지원대상 | 5인 이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 |
지원요건 |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만 34세 이상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 - 정규직 신규 채용 ※ 계약직>정규직 전환(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환) / 수습기간 최대 3개월 - 주 28시간 이상 근무 | |
신청방법 | ① 고용24www.work24.go.kr) → 기업로그인 ② 전체메뉴 → 마이페이지(기업) → 참여사업관리(초록색 글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사업참여신청 버튼(보라색/2026년) 클릭 ③ 운영기관 검색 클릭 → (사)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달성분원) 선택 ※ 메일 첨부파일의 기업_참여신청 매뉴얼 PDF 참고 ※ 매출액, 매출액 시작일 및 종료일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동일 작성 | |
제출서류 |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24년 or 2025년) -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확인서 | |
유의사항 | - 급여 수준이 월 평균 450만원 이상인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초 채용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업신청을 하시지 않으면, 해당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권고사직(고용보험 상실코드 [23],[26-3번]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 |
문의처 | (사)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박수빈 연구원 ☎ 053-792-1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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