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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 기타]
청년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청년 전월세자금보증작성자 : 이서진 작성일 : 25-07-22
- 기관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 모집일시
- 20250722 ~ 20251231
- 활동기간
- 20250722 ~ 20251231
- 담당자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
- 문의
- 053-430-2400
공통요건
1. 보증대상자
(1)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신청인 및 배우자(배우예정자 포함) 기준
**대출실행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포함
(2) 본인과 배우자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2. 대상주택 -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은 취급 불가)
청년전세자금보증
1. 보증요건 - 공통요건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1)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은 5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
2. 보증한도 - 임차보증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
3. 보증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상기 정책금융 보증상품 리플릿은 '23.9월 기준 제작된 것으로 향후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청년전월세자금보증 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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