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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의 정보 및 신청 등 사업·프로그램 문의는 게시글 내 담당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지원사업]

2025년도 동구청년센터 the꿈 청년도전 지원사업 <단기> 모집

작성자 : 박소진 작성일 : 25-02-14

기관명
대구동구청년센터the꿈
모집일시
2025-09-01 ~ 2025-09-12
활동기간
2025-09-18 ~ 2025-10-23
담당자명
김윤경
문의
053-261-3357 / theggum3355@gmail.com
신청링크





 


[2025 청년도전지원​사업  단기 2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 진로 탐색부터 취업 역량 강화 및 자신감 회복!

💰 이수 시 50만원 수당 지급!

 

 

[신청접수]  18 ~ 39세 청년

 

1.고용24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https://vvd.bz/AZc  ※ 신청기관 대구동구청년센터the꿈 선택 ※ 

2. 청년센터에서 접수 처리 후 개별 대면 초기상담 진행 구직문답표 작성 및 참여대상 확인

 

[모집대상]

 

[구직단념청년]

( 18~34세 청년) 6개월 이상 취()·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취업 -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창업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포함소지자 기준으로 자격 확인

   교육·직업훈련 - HRD-net 기준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대학교 이상 졸업 청년은 졸업일 이후 6개월 이상 지나야 참여 가능. (휴학생 및 재학생 참여불가)

 

[지역특화청년]

1.  35~39세 청년(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2. 6개월 이상 취()·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생계형 아르바이트( 30시간 미만) 활동 청년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보호치료시설자립지원시설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하여 확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배경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 신청 제외 대상 

1. 외국인

2. 사이버대학교대학()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5.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원받고 있거나 받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6. 기타 유사사업(취업 등)참여 중 또는 참여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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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구동구청년센터the꿈 

 TEL. 053-261-3357theggum33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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