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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의 정보 및 신청 등 사업·프로그램 문의는 게시글 내 담당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지원사업]
2025년도 동구청년센터 the꿈 청년도전 지원사업 <단기> 모집작성자 : 박소진 작성일 : 25-02-14
- 기관명
- 대구동구청년센터the꿈
- 모집일시
- 2025-09-01 ~ 2025-09-12
- 활동기간
- 2025-09-18 ~ 2025-10-23
- 담당자명
- 김윤경
- 문의
- 053-261-3357 / theggum3355@gmail.com





🔥 진로 탐색부터 취업 역량 강화 및 자신감 회복!
💰 이수 시 50만원 수당 지급!
[신청접수] 만 18세 ~ 39세 청년
1.고용24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https://vvd.bz/AZc ※ 신청기관 대구동구청년센터the꿈 선택 ※
2. 청년센터에서 접수 처리 후 개별 대면 초기상담 진행 - 구직문답표 작성 및 참여대상 확인
[모집대상]
[구직단념청년]
(만 18~34세 청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 취업 -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창업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포함) 소지자 기준으로 자격 확인
교육·직업훈련 - HRD-net 기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대학교 이상 졸업 청년은 졸업일 이후 6개월 이상 지나야 참여 가능. (휴학생 및 재학생 참여불가)
[지역특화청년]
1. 만 35세~39세 청년(6개월 이상 취(창)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2.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활동 청년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세~34세 청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하여 확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배경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 신청 제외 대상 ※
1. 외국인
2. 사이버대학교, 대학(원)생, 방송통신고등(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5.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원받고 있거나 받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6. 기타 유사사업(취업 등)참여 중 또는 참여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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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구동구청년센터the꿈
TEL. 053-261-3357 / theggum33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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