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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의 정보 및 신청 등 사업·프로그램 문의는 게시글 내 담당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지원사업]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안내작성자 : 이지은 작성일 : 24-02-22
- 기관명
-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 모집일시
- 2024-02-26 ~ 2025-02-25
- 활동기간
- 2024-02-26 ~ 2025-02-25
- 담당자명
- 본문 참고
- 문의
- 1600-0777
- 신청링크
- 본문 참고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안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월 20만원씩, 24개월(회) 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필수)
- 요 건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기준 4억7천만원 이하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기준 1억2천2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 거주중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2촌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 경우 등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월 20만원씩, 24개월(회) 간 지원
- 신청기간 : 2024. 2. 26.(월) ~ 2025. 2. 25.(화)
- 지급기간 : 2024. 3월 ~ 2027. 12월
신청서류 : ①월세지원 신청서, ②소득․재산 신고서, ③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④월세이체내역, ⑤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⑥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모의계산 :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문의처 : 콜센터(☎ 1600-0777)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첨부파일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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