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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이지은 작성일 : 24-02-22

기관명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모집일시
2024-02-26 ~ 2025-02-25
활동기간
2024-02-26 ~ 2025-02-25
담당자명
본문 참고
문의
1600-0777
신청링크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안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월 20만원씩, 24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필수)

 

- 요 건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기준 47천만원 이하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기준 122백만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 거주중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2촌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 경우 등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월 20만원씩, 24개월() 간 지원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 지급기간 : 2024. 3~ 2027. 12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월세이체내역,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전모의계산 :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문의처 : 콜센터(1600-0777)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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